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조일환)는 22일 제116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도교육위는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은 비영리 공공시설물인데도 불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나 국가·자치단체의 기관과 동일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현재 학생들의 대부분이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통학하고 있어 교통혼잡 유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뒤 『이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교육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로 법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도교육위의 이같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육동지, 학부모들과 연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도 이에앞서 지난 19일 교통유발금 면제대상이었던 학교시설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자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이 우려된다』는 반대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개정안이 올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도내 유치원 11개원, 초등학교 69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38개교, 특수학교 6개교등 총 1백59개교에 부과면적이 1백14만3천3백2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