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을 원스톱(one_stop)처리할수 있는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부서별로 처리해 오던 각종 인·허가 절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지침에서 각 자치단체의 복합민원등 민원수요와 조직운영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구조조저등 감축관리 현실을 감안,기구와 인력을 자체 조정·설치해 올 하반기까지 민원 원스톱 처리 체제를 완비토록 했다.

또 기구설치 유형으로 복합민원이 많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일반시 경우 복합민원 전담처리과를 별도로 신설해 인·허가 업무를 전담케하는 방안과 복합민원 또는 인허가 민원이 적은 20만 미만의 일반시와 인허가 민원이 적은 그 밖의 군에는 종합민원실을 일반민원과 인허가 민원으로 구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민원1회방문처리,민원창구 일원화등 복합민원처리제도의 개선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해당 기관장의 소극적 추진으로 성과가 미흡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창구일원화에 반대해 민원인들의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번 민원부서 혁신방안도 부서를 단일화하는 제도적인 측면도 바람직 하지만 민원부서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의식도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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