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하이닉스 구리공정' 무방류 전제 허용

속보=환경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에 대한 구리공정으로의 전환 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정기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무방류시설 설치 가능지역 확대에 관한 이번 조치가 하이닉스의 공정전환 허용 요청을 계기로 검토하게 되었으나, 배출시설의 추가 입지를 방지하고, 상수원 보호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무방류시설이라도 신·증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절대 불가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필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공정전환시 발생되는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기존 공장에 한해 공정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구리공정) 허용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이를 검토하고, 신·증설 허용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는 지난 7월 정부결정 취지를 존중해 신·증설 문제는 앞으로 제기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반도체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이천 기존 공장에 대해 폐수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식 요청한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 적용을 검토한데 이어 이번에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한 것이다.

환경부의 이번조치로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는 물론 공장 신·증설 허용 요구, 무방류시설의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박상준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