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매년 증가세 이물질 흡입 최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유아용 완구 중 KPS(자율안전확인) 마크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작은 부품의 경고문구 등이 표기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포장의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야 하는 사용연령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대형할인점 및 완구 도,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유아용(0~6세) 완구 21종을 수거하여 작은 부품 시험, 품질 및 안전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수입완구의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4세 이하 완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8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만1세∼3세의 사고건수가 44.2%(3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만4세~6세 29.2%(250건)와 합칠 경우, 만6세 이하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전체 완구 안전사고의 7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이물질 흡입이 48.6%(416건)로 코, 입, 귀 등 신체 일부에 완구의 작은 부품 등을 넣는 사고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작은 부품 경고표시 등 제품 안전표시도 미흡했다.'완구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완구는 작은 부품을 포함할 수 없으며, 72개월 이하의 경우도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9개 제품 중 5개(55.6%) 제품에는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문구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완구 또는 대상연령을 알 수 없는 완구(3개 제품)에도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포장의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나, 10개 제품(47.6%)이 연령 표시가 없거나 주위 글씨와 동일한 크기,색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구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포장에 품질표시 및 안전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도 4개가 있었고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자율안전 확인인증 대상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도 8개가 있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3월 이후 제조, 수입된 완구의 경우, 자율안전 확인 인증 후 KPS 마크를 부착하고 유통되어야 하며, 특히 수입 작동완구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 확인 품목'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국가가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 확인 을 받은 후 세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유통되어야 하나, 이번 조사결과 수입된 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KPS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는 작동완구만 '세관장확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작동 완구의 경우 수입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인 절차가 없어 수입완구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비작동완구도 세관장확인품목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유통전 단계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불법, 불량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신설하거나 공장심사까지도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안전성 심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 수입 비작동완구의 세관장확인품목 지정 및 완구에 대한 정기검사 신설 등 수입완구의 안전성 강화 ▶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제품의 품질 및 안전표시를 기준에 맞게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완구 구입시 어린이의 연령을 감안하여 제품을 선택하되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은 부품 등이 포함된 장난감이나 파손된 장난감은 3세 미만의 영아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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