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업체 상당수 직원 채용대신 자격증만 빌려

최근 공공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가 건축·토목 기사 등 면허관련 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린 뒤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급증해 무자격업체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북 도내 업체 상당수는 건축·토목 등 건설면허 관련 국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은 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공사에 입찰하고 있으며, 공사를 수주한 뒤엔 해당 자격증을 또 다른 건설회사에 넘기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처럼 불법 자격증대여가 성행하는 것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어려운 취업난을 뚫기 위해 앞다퉈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나서면서 자격증 소지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들을 채용하려는 지역 건설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아 회사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 수주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 굳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자격증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재 자격증 대여 수수료는 한달에 30만~40만원 가량으로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 직전 자격증을 빌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한달 평균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전문기사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10% 수준의 돈만 지불하고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체와 취업 전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용돈'이라도 벌려는 소지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사 자격증 취득자의 입회없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건설공사 입찰과정에 자격증 사본 대신 자격증 소지자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종합)의 경우 ▶토건 12명 ▶토목 6명 ▶건축 5명 등 관련 전문기사들을 채용해야 하며 지난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를 받은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져 결국 소중한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 토목 등 면허관련 종목을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 대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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