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리업계 "정부정책 역행·업계 죽이기 나선 것"

정부가 건설·건축 감리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공공공사 책임감리대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감리업계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감리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리제도를 위해 관련부서, 건설단체, 투자기관 등 인사로 구성된 테스코포스팀(T/F) 모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발주기관의 기술보유 여력에 따라 다양한 감리방식을 선택하는 방안과 ▶책임감리적용 대상 공공공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가낙찰 건설현장의 감리원 추가배치 구체화방안과 공사비 규모에 대한 최소배치 감리원수를 조정하는 문제 등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발주청 기술력 보유에 따라 다양한 감리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은 물량 축소에 따른 업계 반발과 공무원 직접감독에 따른 여론의 불식, 발주청 기술능력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의 여부가 문제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또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규모를 상향시키고 공종을 조정하는 방안도 감리물량 축소로 인한 지역 업계 반발, 발주청 감리요원 확보 가능여부 등의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감리제 개선방향이 논의되면서 지역건설 감리업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실용정부에서 감리 대상공사 규모를 올리는 것은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감리규모 상향 조정이 현실화 되면 공무원들의 정원을 늘려 건건이 간섭하려는 '책략'이며, 이는 지역 감리업계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감리공사 규모가 100억원에 200억원으로 확대되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해당 공무원이 감리 '감독관'으로 파견, 지역 감리업계의 설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청주 최대 감리업체의 한 임원은 "정부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원인을 감리 부실로 전가시키더니 그 결과가 감리대상 축소, 공무원 감독관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공무원 감리제' 부활은 각종 건설현장 곳곳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충북지역의 감리업체는 15개사, 충남은 18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감리제는 건축·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공자는 공사수행을 지도·감독해 공사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의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감리자는 이러한 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을 구비해 공사를 감독하는 제도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소방법에 의한 감리 등으로 구분돼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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