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신축·증축', '개축'으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이 건축연면적 3천㎡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을 근거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시행되 오고 있다.
설치의무화제도가 시행된 2004년 6월부터 2007년 말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용, 문교·사회용, 상업용 용도의 신축건축물 414건에서 1천892억원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되어 1만7천75toe의 유류대체 및 5만950TCO2 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09년부터 대상건축물 확대 시행 시 2007년 투자 금액 520억원 이외에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창출되어,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장규모를 약 1조원으로 볼 때 설치의무화로 인한 시장창출효과가 7%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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