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정부가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절반 가량 단축해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어서 도심 재개발사업의 탄력이 예상된다.

25일 국토해양부와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국토의 6.2%(6천101㎢인 도시용지(대지와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 개발 용도의 땅) 비중을 2020년까지 9.2%(9천292㎢)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가용토지 확보방안으로 산지·농지·환경·군사규제 등 그동안 사실상 금기시됐던 땅들의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도시외곽의 주요 토지공급원인 관리지역중 개발가능지역을 연내에 지정할 방침이다.

도심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 토지 활용도를 높여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재건축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인·허가 기간(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년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청주지역에서는 39개 구역이 재재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해제되고 도시용지가 늘어날 경우 토지개발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광역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오는 9월쯤 해당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앞으로 도지사가 갖고 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청주시 경우 3월 중 시장에게 넘어간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마저 국토부장관(옛 건교부장관)에게 집중돼있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후 승인까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만 2년이상 소요돼 하위 계획의 수립이나 후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자체 이양이 실현되면 기본계획 처리 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이후 20년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공청회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6~10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안 사업 추진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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