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택지 · 건축비 줄줄이 인상

오는 9월부터 택지비와 건축비가 줄줄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 분양가를 책정할때 택지비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주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매입가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이는 6개월 단위의 정기 조정절차로, 지난 8일부터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4.4%를 올려준데 이어 약 50일 만에 건축비를 다시 상향 조정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철근을 뺀 나머지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상승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 9월1일 기본형 건축비 정기 조정때 택지비 인정 기준도 함께 이뤄진다.

이처럼 올 9월부터는 가산비, 택지비를 비롯해 각종 분양가 인상 요인이 대기하고 있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1년 만에 본격 시행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9월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는데 그동안의 원자재값 상승폭이 대거 반영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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