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80여개 적발

지역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퇴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 일반 건설업체 중 기술자 미확보와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80여개사 적발, 대규모 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충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일반 건설업체 3개사 가운데 1개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인 것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와 중앙회는 전국 일반건설업체(2천8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부적격 업체가 충북지역에만 180여개에 달하고 있다.

행정처분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설업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로 자본금의 경우 ▶건축공사업 5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조경업 7억원 ▶토건 12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술인력의 경우 ▶건축공사업은 5명 ▶토목공사 및 조경업은 각각 6명 ▶토건업은 1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중앙회는 정밀 실태조사를 마쳤다"이며 "건실한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부실 업체 퇴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밀한 조사를 벌이면 부적격 업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충북 건설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불성실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기술자격 불법대여나 단기채권 차입을 통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 연말 건설사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건설업 등록기준금액에 맞추기 위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사채로 자본금을 마련한 뒤 이를 유지하지 않는 관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됐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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