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재건축 절차 간소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종부세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줄줄이 풀리고 12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규제 완화 약발 받을까=정부의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에 이어 종부세 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호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장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당초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세율도 기존 1~3%에서 0.5~1%대 수준으로 낮춘 종부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 및 도심권, 신도시 등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가 세금 완화 대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감소된데다 향후 3년 이상 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파격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고가1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완화 봇물 = 또한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방에서는 주택임대사업 요건 완화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지방에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오는 10월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후분양(공정률 80%)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작으로 11월에 대거 풀린다.

◆임대·재건축도 완화 = 수도권 전매완화(5∼10년에서 1∼7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방주택 매입임대사업 요건을 완화(5가구에서 1가구, 임대기간 10년에서 7년, 임대가능 주택 전용 85㎡ 이하에서 149㎡ 이하)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은 거쳐 11월 중 일제히 시행된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지분)을 사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안전진단 절차를 1회로 줄여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올해 가을 정기국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개편안은 모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등만 통과하면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 내용도 정기국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추진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부담은 =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3년 보유·거주(비수도권 2년 거주)시 양도세 면제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주택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지방 1가구 2주택 중 중과세를 배제하는 저가주택의 범위를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역시 연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 내용은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보유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공제율을 연 4%에서 연 8%로 확대하는 한편 30년 장기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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