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가격· 계약자 반발 등 원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 민간업체 미분양 주택 매입이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주공의 주택 매입 가격과 업체의 희망가격 차가 큰 데다 싼 가격으로 넘겼을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매입 지역 업체 외면=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77개 단지 1만616가구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2천26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지역별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이 43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431가구) ▶경남(270가구) ▶충북(247가구) ▶대구(167가구) ▶충남(156가구) ▶전북 (100가구) ▶ 울산(86가구) ▶강원(75가구) ▶대전(60가구) 순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매입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주공과 업체 사이의 매입 희망가격 차가 크기 때문이다.

주공은 미분양 매입가격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한 대표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주공측이 제시하는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그나마 낮은 가격으로라도 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분양자 반발 등 대외적 이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매입가격이 현실화된다면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신청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주공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각한 건설사의 기존 계약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서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주공 미분양 추가 매입=주공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고충을 덜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4차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매입 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매입신청일 현재 준공이 끝났거나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어야 한다.

주택공사는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오는 11월초부터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전용 60㎡ 초과는 감정가격 이하이다.

◆지역 주택시장 고사 직전=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자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땡처리', '분양가 인하'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아예 분양을 미루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땡처리는 대량으로 매입을 원하는 펀드나 투자자, 임대사업자 등에게 분양가의 20∼30%로 싸게 미분양 아파트를 넘기는 것을 말한다.

30일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14만7천23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보다 1만9천60가구가 증가한 것이며, 충북지역의 경우 6천여가구에 달하고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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