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에 인상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은 변동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2007년도 재산과세표준액(토지, 건물)= 시가표준액의 60% 적용 → 2008년도 재산과세표준액(토지, 건물)= 시가표준액의 65% 적용 ▶2007년도 재산과세표준액(주택)= 시가표준액의 50% 적용 → 2008년도 재산과세표준액(주택)= 시가표준액의 55% 적용

Q 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가는가?

A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에 해당된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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