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내 소유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돼 지방세를 50% 감면받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감면사유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라면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감면율(대개의 경우 50%)만큼 재산과표를 조정해적용할 수는 있다.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험료 산정시 이미 반영했다.

만약 실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사권제한토지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돼 있다면 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친 후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2항.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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