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일의 원포인트 레슨 경매

▲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청주지방법원 2007타경4601호 강제경매사건(모충동 부강그린맨션)으로 감정가 6천만원, 최저가 1천258만3천원, 2009. 5. 1. 2명이 응찰하여 금 1천301만원에 낙찰된 물건이다. 위 물건을 사례로 설명하는 것은 2007. 10. 12., 2008. 2. 29., 동년 5. 9., 동년 7. 18., 2009. 1. 16. 모두 5회에 걸쳐 낙찰되었다가 낙찰자들이 모두 보증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5. 1. 6번째로 낙찰된 물건이기에 일반인들이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았으면서도 소중한 보증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고 의문들을 가질 것 같아 사례물건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위 물건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2001. 8. 22. 소유권 000씨, 2002. 10. 26. 가압류 조흥은행, 2003. 3. 24. 가압류 예덕신협, 이후로도 압류, 가압류 등기가 여러 건 있으며, 소유자 아닌 제3자의 전입일은 2001. 10. 31. 서모씨, 유모씨로 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을 찾으면 우선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찾고, 그 다음에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의 유무와 경매로도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의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라 하였는 바, 위 물건을 보면 말소기준권리는 조흥은행이 가압류등기를 한 2002. 10. 26.이 된다.

그런데 임차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소유자 아닌 제3자의 전입일이 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2001. 10. 31.로 되어 있어 위 전입자가 실질적인 임차인이라면 위 사람이 배당받지 못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낙찰자가 물어주어야 함(인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전입자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임차인지 여부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가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므로 위와 같이 여러 번 낙찰되었다가 포기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전입자는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일반 입찰참여자들은 위 전입자의 정보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던 상황에서 일단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로 우선 낙찰을 받았다가 이후 주변의 경매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로부터 위 전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음을 듣고 불확실한 금액을 손해보느니 차라리 몇백만원의 보증금을 손해보자하는 마음으로 포기들을 하였던 물건이나, 이 경우에도 정말 돈이 되는 물건이다 하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전입자의 전입일 당시의 전세금 상황 및 해당물건의 옆집을 포함한 주변인들로부터 모든 정보를 파악한 이후 소유자와 전입자들을 만나 또 다른 정보들을 알아본다면 분명 해결점이 보였을 그런 물건이다.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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