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일의 원포인트 레슨 경매

▲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대항요건이란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함부로 주소지를 옮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배당요구를 하고 해당 경매물건이 계속하여 경매가 잘 진행되어 낙찰이 되고 그 후 낙찰자가 잔금까지 원만하게 납부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매가 취하 등의 방법으로 해당 경매물건이 경매개시결정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큰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임차인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던지, 아니면 제3자가 다시 경매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당을 받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니 그냥 다시 전입신고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면 되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현행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라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임차인은 자신이 최초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최초전입일과 재전입일 사이에 해당물건에 다른 권리자들의 권리관계가 발생되었다면 그만큼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전액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주소지를 옮겨서는 안 될 것이다. 주소지를 꼭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중 1인을 남겨둔 채 주소지를 옮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설명은 전입일 또는 전입일 이전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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