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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예전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를 보니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가압류란 간단히 설명하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 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의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제3자명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 물건이 없어지게 되어 그동안 들인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 놓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고 권리순위에 대해 보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갑의 소유로 있을 때 갑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집행을 했다면 후에 위 소유권이 갑에게서 제3자로 아무리 이전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갑을 상대로 해 받아 놓은 확정된 채무명의(판결문 등)로 위 재산에 대해 얼마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배당은 전소유자인 갑의 가압류권자에게 먼저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위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도 말소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소유자의 가압류와 관련해 몇가지 사례를 들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면상 어렵고 이전에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배당을 해 주는 것 아니냐며 문의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무리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해야만 법원에서는 배당을 해 준다는 것이다.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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