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배달사고 등 인터넷경매 피해

Q 인터넷경매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선전을 해 놓고 반품을 안 해 주는 경우 등등 인터넷경매와 관련되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인터넷경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주로 설명(계약)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거나 배달 지연되는 경우,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직거래로 판매자에게 송금했으나 물건이 배달되지 않은 사례,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달되거나 낙찰된 물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하는 사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경매인 경우에도 일반 전자상거래와 동일하게 구입 계약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하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야 하고, 만약 당초의 설명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 :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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