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확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업체가 부도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 부도에 따른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하여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부도특별법')이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

현재는 2005년 12월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7년4월 20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왔다. 또 2005년12월14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돼 부도발생시 동 보증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개정법 시행일이전까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매입 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되면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되며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등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하게 된다./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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