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현장점검해 반기마다 국토부에 제출

내년부터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가 실시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간 건설현장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해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돼 왔으며, 건설사도 외부기관의 현장점검시 지적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실 및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검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직접점검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중에서 선정하되,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개선이 없는 한 외부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국내 전체현장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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