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활동촉진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지난해 말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으로, 2008년도에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해 있던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일자리 확산, 일과 가정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기업문화의 확산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해 4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와 6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기능이 전문화·체계화된다.

여성부·노동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전국의 훈련· 취업알선기관 및 돌봄서비스 기관등 관련 정보를 망라한 취업정보자료를 발간한다. 육아·돌봄 때문에 경력단절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제도화하고, 여성 장애인 및 결혼이민여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복지지원과 취업연계를 제도화 한다.

둘째, 돌봄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97개소(2009) → 232개소(2014)),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 2014년에는 8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일·생활 조화를 위한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고,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 일자리(퍼플잡)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며, 여성부 시간제 근무 공무원 시범운영 실시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의 유연근무제 적합직종 발굴 및 선도적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넷째,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해, 평등한 가족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돌보미'운영 등 지역단위 양육 및 가사지원을 확대 하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단절기간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를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기본계획은 여성부와 노동부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립했으며, 향후 5년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정책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 여성친화기업문화조사사업 보고회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여성친화기업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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