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개정 조성원가 공급

신규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과 유치원 이전시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매입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 사립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사립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이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지구내에서 유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에 사립학교 설치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돼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와 함께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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