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경영개선계획 승인따라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이 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승인을 받음에따라 독자 생존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 등 4개은행은 불승인 판정으로 오는 22일까지 합병, 지주회사 편입 계획 등이 담긴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은행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개 은행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평가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조흥·외환은행의 경우 기업퇴출 등에 따라 추가 부실 요인이 있지만 계획된 증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들은 내년말까지 부실여신 비율을 4% 이하로 낮추고 외환은행은 당초 예정인 6천억원 외에 3천억원을 추가로 증자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생존 불가능으로 평가돼 불승인된 한빛 등 불승인 4개 은행은 22일까지 합병·지주회사 편입 계획과 부실을 털어내는데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가 담긴 수정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은행의 경우 수정 계획서 제출시 경영합리와 방안 등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이들 4개은행으로부터 제출되는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평가한뒤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 편입 여부 등을 이달중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