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하천 사업 종합건설 분류 … 무책임 행정 반발

충북 코스카 "건설산업법 무시 불법·저가 하도급 우려"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가 건설산업기업법을 무시한채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할 공사물량을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해 최근 심각한 공사물량 감소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코스카(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집행공사의 조기발주로 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와 영동군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충청북도는 지난 12일에는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 발전대책이 포함된 '녹색성장 5대전략 16개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대외적으로는 지역건설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공사발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실례로 지난 14일 영동군에서 발주한 소하천정비공사 7건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으로 업역구분이 되어 있지만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의혹을 사고있다.

코스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동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주공정이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 공사도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코스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제정사유 그리고 관련 제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적인 업무행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며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폐해 또한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전문건설업 보호·육성과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영동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고유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일선 담당 공무원이 업무지식 부족과 무사안일함으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카 충청북도회 황창환 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으로 보장된 소규모공사까지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한다면 전문건설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수주영역확보를 위해 영동군에 강력히 항의하고 소하천정비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으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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