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공사 발주한 충남·대전과 대조

충북도가 지난해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한 공사발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2009년 도입 시범지역에 한해 시행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공사에 대해 전국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관급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원·하도급 계약방식에 따라 진행되던 기존의 시공구조와 달리 전문건설업체가 기존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대금 지연,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해 하도급으로 인해 누출되는 관리 및 제반비용을 절감해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까지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자치단체에 한해 2009년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전국적으로 총 29건 542억원의 공사발주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대전도 각각 2건(충남 52억원, 대전 68억원)의 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충북도에서 발주된 공사중 타 자치단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 도로개설공사나 하천정비공사 등이 20여건에 달했지만 충북도는 이들 공사를 발주할 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건설업체 K사장은 "장점이 많은 제도를 도입한 충청북도가 한 번도 공사발주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외적으로는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며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시범지자체에 신청했다"며 "처음 운영하다보니 여건이 안맞아서 발주를 못했다"고 밝혔다. / 박상준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