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3㎡ 당 740만원

청주시는 20일 ㈜에이치비건설이 신청한 흥덕구 성화2지구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해 3.3㎡ 당 740만 원으로 승인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사업주체가 매입한 택지비와 국가에서 정한 표준건축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을 적용해 이 아파트의 분양 상한가를 3.3㎡ 당 740만 원 미만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 상한가는 당초 사업주체가 신청한 3.3㎡당 798만2397원 보다 58만2397원이 인하된 가격이다.

에이치비건설은 모두 2천266억 5천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면적 5만2천267㎡에 13개동 지상 20층 84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다.

성화2지구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는 2012년 7월 입주를 목표로 2월께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4월20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이자 양동세 면제대상으로서는 마지막 아파트이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상당구 문화동 동양DNC의 32층 아파트 분양가는 시자문위원회에 의해 3.3㎡ 당 950만원으로 승인됐으나 분양이 시도되지 않았다. 또 같은해 4월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통과한 흥덕구 사직2단지 롯데캐슬아파트의 경우 3.3㎡ 당 731만원이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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