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29개 퇴출 및 정리대상 부실기업 명단이 발표되고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 퇴출 등이 임박해짐에따라 관련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으로는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중 경영안정자금을 6백억원 증액하여 퇴출기업 협력업체의 운전자금 용도로 우선 지원하되 중진공의 직접대출 및 신용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 기업 심사시 가점 부여, 심사기간 단축, 부채비율 적용배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신보·기보 등 신용 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2억원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협력업체의 부도 또는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구조조정 조합에 대하여 재정자금을 우선 출자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실적의 50% 이내에서 저리의 총액한도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중기청이 운영하는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이 이번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대출금의 회수 자제 및 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지방 중소기업청별로 협력업체 자금애로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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