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도 시민단체 횃불봉화제 투쟁 결의

정부가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자 충청권은 물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조선평·홍성용)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또 다른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기군대책위는 "충청권과 비수도권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단행한 것은 휘발유를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연기군대책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는 입법예고는 이명박 정권의 불행을 스스로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과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는데도 수정안을 밀어 붙이는 무모함과 집착증에 경멸한다"고 비난했다.

행정도시 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지난 7년여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끝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초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비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행정도시 정상추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청권비대위는 "정부의 특별법은 제1조 목적부터 전체가 문제투성이"라며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을 위한 관제기업도시특별법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하고 원주민의 토지환매권을 불허하는 규정을 삽입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인데도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이후 일방적인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하는 졸속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오랜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합의를 통해 만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무력화 하고 수도권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행정도시 수정안은 국회논의부터 전면 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권비대위는 이날 대전 계족산과 공주 월성산, 청주 것대산 등에서 행정도시 원안사수 횃불 봉화제를 갖고 충청권 3개 지역이 행정도시 원안사수 투쟁 의지를 결의할 예정이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규탄대회를 잇따라 가졌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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