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시민단체, 법적대응 검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최근 행안부가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정부 비판적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공익적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단체나 단체 구성원이 불법 또는 합법 집회·시위에 참여했는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며, 집회 참여나 처벌 여부로 단체가 지원에서 제외돼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1조)'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가 민간단체 성장을 지원하되, 지원사업 선정 과정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빌미로 정부 비판적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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