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은 앱 창작터 설치·운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보유하고 앱 개발자 양성과 개발지원을 위한 인력·장비(PC 30대 이상, 신청한 플랫폼(OS)에 대한 테스트 베드용 스마트폰 10대 이상 보유) 등의 확보가 가능한 대학 등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이나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다음달 9일까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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