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허가기준 부적합"
14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13일 판결문에서 "화인콘의 사업계획은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민생활 피해정도, 인근 농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괴산군의 사업계획불승인 처분은 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화인콘은 지난해 8월 소수면 입암리에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 및 농업경영 피해, 교통사고 위험성 등 생존권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이 불승인 처분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레미콘공장 불승인 처분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기현 / 괴산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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