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허가기준 부적합"

괴산군이 (주)화인콘이 제기한 레미콘공장 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13일 판결문에서 "화인콘의 사업계획은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민생활 피해정도, 인근 농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괴산군의 사업계획불승인 처분은 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화인콘은 지난해 8월 소수면 입암리에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 및 농업경영 피해, 교통사고 위험성 등 생존권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이 불승인 처분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레미콘공장 불승인 처분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기현 /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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