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모든 품목 확대

종전 일부 건설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에 한해 의무화됐던 전자인계서 사용이 건설폐기물 18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소장 신재철)는 10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사용이 법적 의무화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2009.6.9, 법률 제9769호)법령에 따라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출장소 산업지원팀(☎043-219-6430~4)이나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로 하면 된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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