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지청장 조건휘)은 최근 구인·구직 미스매치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빈 일자리 '특별구인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빈 일자리란, 사업주의 적극적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 저임금ㆍ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기업은 이달까지 '빈일자리 구인표'를 작성해 청주고용지원센터로 접수하거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인신청을 하면 된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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