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대, 아는 것이 힘

Q2008년 9월경에 계약금 78만원만 납입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 상조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을 해보니 실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경우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2009년 9월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되었기에 실제 환급금액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더 돌려받을 수 없나요?

A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현행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 증명 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 시에도 더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 시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조 상품의 해지 시에는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78만원의 80.5%인 62만7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042-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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