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제실천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를 통과 시켰다'며 충북도 지자체와 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가 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반드시 휴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전주시의회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청주시는 2, 3월 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만 있고, 청주시의회도 3월 회기에서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5월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토록 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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