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 이동시 내려서 끌면 보행자로 인정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객 수의 증가로 관련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전거에 대한 배려의식 확산이 요구된다./신동빈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