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변호사의 업무는 무한하다.

그런 변호사의 업무를 크게 나눠보면 소송(訴訟)과 비송(非訟)으로 나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소송이고, 그 이외 등기, 파산, 법률자문, 화해,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 회사 인수·합병, 법률교육, 강의 등 다투지 않는 것이 비송의 영역이다. 소송을 주로 하는 일반적인 변호사를 송무변호사라 하고, 비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에는 자문변호사,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내변호사가 있다.

소송은 전쟁이다. 물론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좋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형제는 물론 부부도 심지어 부모, 자식도 없다.

그러기에 변호사는 대신 싸워주는 역할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내상을 입는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싸움에서 지면 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이기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수입원은 대부분 이쪽이다.

그에 반해 비송은 노동이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아니니 스트레스는 송무에 비해 상당히 적다. 그냥 좀 지루할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자문인데 의뢰인은 사소한 일도 변호사 자문을 얻으려고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는 사소한 것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끔 짜증나기도 한다. 당장 큰돈을 벌기는 힘들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 중에 인기가 없고, 아직 그 시장도 미미하다. 단지 기업 인수·합병 분야만 그나마 돈이 되니 좀 활성화되어 있으나 주로 대형로펌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래에 필자가 했던 비송 업무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강연인데, 2주 전에 수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법률상식을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금 망설였다. 노인분들이라 어려운 법률을 잘 이해 하실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열의가 있으실지, 근데 막상 가보니 30여 분의 노인분들이 강의실에 가득 찼고, 특히 할머니들은 젊은 남자 변호사가 와서 그런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반면에 할아버지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젊으나 늙으나 똑같구나…. 속으로 웃음이 났다.

생활에 밀접한 주제인 이혼, 상속을 주로 하고, 계약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걱정과는 달리 잘 이해를 하셨고 그에 따라 질문도 많이 하는 등 열의가 대단하셨다. 끝나고 큰 박수로 화답해주셨고, 다음에는 주임법에 대해서 깊이 강의해달라는 앵콜도 있었다.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강의실을 나왔고, 지쳤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강의료는 9만원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또 개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수사단계서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상담도 여러 번 해야 하는 반면에 그에 대하여 국가에서 받는 보수는 적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사건이라 대신 그 보람이 크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앞으로는 레드오션이 될 듯하다. 그러기에 이제는 돈을 보고 변호사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필자도 개업 초기에는 얼른 돈을 벌어서 3년 안에 대출을 다 갚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무리를 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빚은 친구처럼 떠안고 가기로 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고민이다. / juneb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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