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내년부터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는 일명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법관은 일반 법조경력자, 단기 법조경력자, 전담법관 등으로 분리해 선발된다.

대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의 개요를 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으로 경력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숙한 법조인을 선발하여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담법관 제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별 임용 절차가 분리된다. 평가방식은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방식으로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 검찰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좋은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을 판·검사로 임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사회경험, 법조경험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수사, 재판 및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관료주의가 그 병폐로 지적되어왔다.

쉽게 말하면, 부모 잘 만나 큰 어려움없이 자라서 단지 공부 좀 잘 한다는 이유로 사회물정도 모르는 젊은 나이에 판·검사가 돼서 남의 아픔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실상을 얼마나 알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일원화가 되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사에 임용됨으로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가 사법과정에 반영되고,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접적 통제도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왜 기존의 법관 임용제도가 국민의 불신을 얻을 것일까? 필자 생각에 그 불신의 근원은 먼저 선발과정에서의 '성적지상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을 합산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 그래서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오로지 '성적'만 잘 받으면 되었다. 물론 사법연수원에서도 인성적인 측면을 중시해 체육대회, 법률봉사 등의 과정이 있고 또 각 반, 조마다 연수생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의 모임이 있지만, 대부분 연수생들의 관심은 오로지 '임용'이어서 그런 것은 뒷전이다. 심지어 다른 경쟁자의 공부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 모임문자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서 대부분 판·검사 임용을 받는다.

다음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권력자, 재벌 등 '가진 자의 눈치보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판·검사 정도 되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재벌의 눈치를 보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공무원에 불과하다. 맞벌이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속된 말로 '처갓집'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에 사임하거나, 퇴임 후 자리보전 및 사건 수임을 위해 재벌들에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재벌총수는 몇천억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다.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소위 '삼성 장학금'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법조일원화가 되면, 첫째 일단 10년 이상의 변호사 생활을 하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실력, 인성, 가치관 등 과연 법관의 자격이 될만한지 충분히 검증이 될 것이다. 또 보통 10년 정도 변호사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법원에 들어가 판사로 정년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대형로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위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법관임용에 있어서 '성적'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여전히 재벌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나름 '인생의 쓴맛'을 겪은 후에 판사가 될 것이니 좀 더 '인간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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