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판·검사의 머릿속은 어떠할까. 그 답을 담은 글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지에 실린 <양삼승 변호사의 法街散策(법가산책)>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법칙' 칼럼인데, 법조인 외에 일반인들도 판·검사의 머릿속이 궁금할 것 같아 소개한다. 참고로 양 변호사는 1947년생으로 사법연수원을 4기로 수료한 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등 40여년의 법조경력에 이번 대한변호사협회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먼저, 사법부를 지배하는 법칙을 보면, 법칙1: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최대 관념은 '자존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획득한 성직(聖職)인 만큼, 지적으로 직업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단다.

법칙2: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은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방법이 없어 상처받기 쉽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직시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완곡어법으로 표현'하는 데에 능하다. 법칙3: 그런데 지적으로 우수한 집단이 흔히 그러하듯이 지적인 연구활동에 비해 실천력이 약하다.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많으나 행동은 없거나 약하다."

법칙4: 같은 맥락에서 판사들은 조직생활에 전혀 익숙하지 않아 '내부적 결속력이 없고', 이는 외부로부터 사법부라는 조직을 지켜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칙5: 이러한 모습은 '사법인접의 외부권력'인 대통령, 국회, 검찰 및 언론에 대한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인접권력과 대립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며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확보하려고 애쓴다.

법칙6: 이러한 평화주의적, 비투쟁적 성향은 사법부내 계급구조의 전(全) 단계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법관은 순차적으로 다음 목표를 위해 자중 자애한다. 법칙7: 요컨대 판사들은 '자신의 지위나 편안함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할 때에 정의를 선언하고 실천할 용기나 기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칙8: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재판이 최소한 '의식적으로' 정의를 외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공(內功)의 부족이나, 사려부족으로' 좋은 판결을 못하는 경우는 있다.

다음은, 검찰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법칙1: 검찰 특히 수뇌부의 검찰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명예는 판사만큼, 권력은 통치권자만큼'이다. 법칙2: 따라서 검사의 법적 자격요건이 판사와 동일함을 근거로 어떤 면에서든지 '판사에게 뒤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 대우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사의 위치에 있어서까지 철저히 적용된다.

법칙3: 같은 맥락에서 검찰권은 통치권자와 '서로 의존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다만, 통치권자의 힘이 약화되면 가차없이 그곳에도 수사권을 행사한다. 법칙4: 이러한 차원에서 검찰권의 강화는 한편으로 수사권독점, 영장청구권독점, 기소독점 등 '권한확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 및 각종 국가기관에 검사의 진출 등 '자리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칙5: 범죄인을 제압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상 검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사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기를 심판하는 지위에 있는 판사에 대하여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법칙6: 그러나 이러한 강한 권력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및 합리화가 대세인만큼 '사법권 우위, 권위주의의 약화'는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조류이고, 시간이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칙7: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검찰내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직이 검사인 변호사들까지도 결속력이 대단해 가끔은 '의뢰인의 보호보다 검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

법칙8: 결론적으로 검찰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의지는 없다. 다만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반하지 않을 때'만 그렇게 행사한다. / juneb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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