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이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반해 15%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로 15% 단일세율 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이 가능하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는 향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2009년 12월31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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