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흥상권 상가투자 주의령] <하> 상가계약 불공정 약관 판친다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계약자는 사업자 제공의 홍보물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홍보물의 표시사항이 매우 중요함에 반해,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차단해 고객에게 상당한 이유없이 권리를 제한 차단함으로 불공정 약관은 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두는 항목'이나 상가자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할 관리업체를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준수하도록 한 항목',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한정 없이 위반한 항목',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면서도 특약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항목', 분쟁 발생시 분쟁관할 법원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편리한 '사업자 소재지관할로 하고 있는 항목'도 모두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항목들이다.

이밖에 상가 분양대금의 납부와 관련해 연체료 등을 사업자 일방적으로 산정해 체결한 경우에도 표준계약서상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권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사한 디자인에 사업자의 편리를 위해 인쇄물로 정형화돼 일부 항목만 기입하고 날인하면 계약체결이 완성되는 상가분양계약서를 눈앞에 두게되면 깨알같은 글씨를 모두 읽어 보기도 힘들뿐더러 차후 분쟁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계약서를 확인하다보면 본인이 직접 날인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간과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고객이라면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내용에 대한 정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라면 자신의 계약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와 비교해 분쟁발생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상가투자 컨설팅 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계약을 앞두고 있는 계약자라면 공급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가투자 후 분쟁이 발생한 투자자라면 불공정 약관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1372'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소송보다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가분양과 관련한 표준 상가분양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코너 표준계약서항목에서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표준약관의 사용여부는 공정위 표준약관 첫페이지 우측상단에 있는 표준약관 '제 00000호 표시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상가는 종류도 다양한 만큼 개개의 특징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비 세대의 수준과 접근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매입가격과 상품이 갖는 장·단점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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