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실련,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 비난 … 지역경제 살리기 네트워크 상설 연대기구 발족 예정

충북 경실련은 청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형마트에게 "거대 로펌을 앞세운 소모적인 행정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의무휴업을 중단시키더니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의 공통점은 각 지자체가 형식적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만을 거쳤고 지역 상권의 사정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상한치(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 유통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 규제도 반대하며 휴일 의무휴업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기에 발목잡기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형마트의 이번 소송이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충북경실련은 지역 중소상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설 연대기구인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를 발족해 현안 문제에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경실련은 또 "도내 지자체는 이들 대기업의 소송에 휘둘리지 말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등 청주의 대형 유통업체 7곳은 지난달 27일 청주시를 상대로,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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