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센터, 성명

청주노동인권센터는 KT가 퇴출프로그램을 통해 해고한 피해자 한모 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와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뒤늦었지만 KT의 반인륜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와 불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인력퇴출프로그램 관련 문건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섯 차례나 공개되었지만 그 때마다 KT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왔다"라며 "그러나 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현업에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으로 KT가 손바닥으로 가려왔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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