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노총, 가스사업 민영화법안 폐기촉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본부 등 5개 단체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천연가스 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위치한 정우택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이 입법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초래하며, 가스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대신 재벌의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산업 지배력은 70%를 넘어서게 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해 7월 입법 예고된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음에도 정부는 공청회 없이 6월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국민 재산인 공기업을 민간재벌 수익 보장을 위해 통째로 넘겨주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감수하는 것은 국민여론수렴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가스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재벌에게는 수익보장 특혜를 안겨주고, 국민에게 가스요금 폭탄을 안겨주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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