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홈플러스 조사 촉구

충북경실련은 24일 홈플러스 오창점 입점 업주 2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수수료와 리모델링 재계약 등을 모두 마음대로 조정하는 등 '슈포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홈플러스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남양유업 사태로 알려진 '갑의 횡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의 문제도 그 업계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한다"며 "홈플러스에 입점하는 순간, 재계약의 노예가 된다고까지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도 없는 (할인)행사에 참여하고 매출이 시원치 않은데도 올려달라는 대로 수수료를 올려줬지만 계약이 만료됐다는 퇴점 통보만 받고 하루아침에 쫓겨날 상황"이라며 "마트 측은 민원인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사실을 미리 알새라,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강조했다.

또 "홈플러스는 수수료를 올리고 점주들을 길들이기 위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강요해 왔다"며 "차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료 연 20% 연체이자,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이전비·유익비·영업권·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쌍방이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재벌 대형마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유통업계 전반에서 암묵적으로 '갑의 횡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갑의 횡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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