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류제원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등 3개 단체는 "국제기준 무시하는 노조설립 취소위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는 9명의 해고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으면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불과 몇 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여부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설립 취소 기도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위협하고 말살하려는 공안탄압이며 노동탄압이고 독재회귀적 폭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법적 노조설립 취소 위협과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해고자 배제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하며, 참교육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