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생각한다. (수사에) 성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 덕본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 왔고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왜 진행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이에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 수사 중인 것이 맞느냐"고 묻자 "수사 경위에 대해 제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과정은 잘 모르지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정 총리는 "남 원장에게 국기문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 직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 제가 해임건의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국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형사사건이 아니고 헌재에서 하는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상태에서 긴급 안건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이미 보고를 받았고 긴급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총리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에 "결론이 그 무렵에 나왔기에 박 대통령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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