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 지방협력회의 설치' 법률안 처리 비협조 … 1년 표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 안전행정부가 틈만 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높이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실제로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지자체의 분권 강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회장)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나, 안행부의 비협조로 1년 넘게 해당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캠프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자치단체장 모임 정례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매년 3~4차례 정례적 회의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협력회의 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인데, 안행부가 총리를 의장으로 하자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행부가 난색을 피력하는 속내는 협력회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국 광역시장·도지사가 전하는 민심과 지방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에 필요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경우 안행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 지방자치제도를 무색하게 하려는 징후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안행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의 표면상 취지는 지자체장이 무리한 재정투자사업을 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막으면서 지자체장에 의한 낙하산 인사나 채용비리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안행부가 지자체를 완전히 '핸들링'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잘못을 침소봉대해 전체 지자체의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해석, 지자체의 권한을 크게 줄이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조차 중앙정부가 간섭하려는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지방은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식의 지방을 비하하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문제 한 전문가는 "안행부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지방의회 권한이나 역할 강화 등 지방 스스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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