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지 호소문 발표, 새정연 윤진식 후보측 검찰 고발

▲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와 이승훈 초대통합시장 후보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2일 충북도청 브르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신동빈

'이른 무더위 끝에 단비가 내린 2일 6·4 지방선거에 나선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충북지역 출마자들이 선거 막판 목마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한 윤 후보와 청주·청원지역 출마자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론이 표심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듯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먼저 표했다.

이들 출마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집권당 후보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슬픔에만 잠겨 충북 발전을 등한시할 수 없다"며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전진해야 하고 그 길만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악한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야당에 맡긴 지방정부의 무능함이 충북의 쇠락과 후퇴의 길로 이끈 점을 강조하면서 "일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충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더 나은 미래가 있는 행복한 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고 새누리당 일꾼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청주 체육관 앞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선거캠프 측과의 폭행시비와 관련, 윤 후보측을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행렬 기획전략본부장, 김홍성 도당사무처장, 이장섭 대변인. /신동빈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2일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고소 고발 내용은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이 지난 1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개최한 '60시간 집중 유세 결의대회' 당시 인근에서 윤 후보측 선거사무원 다수가 이 후보측 선거사무원 한사람을 집단 폭행해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것 등이다.

특히 윤 후보측이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수십만명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에게 발송한 것 등이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29일 한 TV 토론회에서의 윤 후보 발언도 문제 삼았다.

당시 윤 후보는 '발암물질' 문제와 관련, "디클로로메탄은 이 학회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2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다"고 발언했고,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방송 토론회에서 "오송역세권 개발을 이면 합의를 했다고 전 그렇게 듣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사실무근"으로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암물질 배출)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고 연구결과 및 외부 발표를 불허하는 등 밀실행정으로 '안전행복'을 표방하는 이시종 후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의 설명이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 "우리는 윤진식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고소고발 남발에도 정책과 인물 중심의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인내해 왔다"면서 "그러나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불법 선거마저 자행하는 등 인내의 한계를 느껴 부득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물과 정책 대결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대하시는 160만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으로 정치가 얼룩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공동폭행)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제180조 제8항 제1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성호·엄기찬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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