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동행동, 26일까지 출퇴근시간대 선전전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충북공동행동 회원들이 23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용수

정부가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대병원 등 충북지역 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영화저지충북공동행동'은 23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 영리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건물임대업을 비롯한 환자치료와 직결된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식품판매업 등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매우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3~26일 출퇴근시간대에 청주 사창사거리, 철당간 등에서 의료민영화저지 선전전을 진행하고, 24일 오후 6시30분 충북대병원에서 의료민영화 폐해를 다룬 다큐멘터리 '블랙딜' 무료 상영, 26일 결의대회(낮 12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와 촛불문화제(오후 7시 청주 철당간 광장), 오는 7월 22일까지 국민서명운동 전개 등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23일 국민의 70%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참여연대·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9~21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에 대해 69.7%가 반대, 23.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68.6%가 반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민영화)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부족한 공공의료확충과 의료인력 확충,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같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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